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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 - 194호)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0-24 | 조회 | 5,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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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전문)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4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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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 유도 고시 개정사항 주요내용 ㅇ 대상품목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 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ㅇ 적용범위 확대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ㅇ 적용규격 정비 :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표준 ‘SPS-KBIA-10104-01,-0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리튬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 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세부내용은 첨부 규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