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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 - 194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24 조회 5,917
첨부파일 (고시전문)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4호).hwp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 유도

고시 개정사항

주요내용
ㅇ 대상품목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
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ㅇ 적용범위 확대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ㅇ 적용규격 정비 :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표준 ‘SPS-KBIA-10104-01,-0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리튬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
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세부내용은 첨부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