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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04 조회 7,276
첨부파일 (첨부)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2017-61호.pdf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ㅁ 효율기준 조정 및 적용범위 확대 (등급 및 최저) :
- 전기밥솥, 전기냉장고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효율등급기준 상향
(시행일 : '18년 4월 1일)

- 공기청정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측정방법 KS일원화
- 전기냉온수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시행일 : '18년 1월 1일)


ㅁ 대상품목 추가
- 컨버터내장형/외장형LED램프 :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측정기준) 마련
(시행일 : '18년 4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