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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5호) 개정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1 | 조회 | 9,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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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개정안_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8-125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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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효율인증팀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8년 6월20일 부로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등기구 품목 광효율 상향 - 실내용 LED 등기구 기존 개정 후 10W 이하 80 → 100 lm/W 10~30W이하 90 → 105 lm/W 30W 초과 95 → 110 lm/W - 실외용 LED 등기구 기존 개정 후 95 lm/W → 115 lm/W ※개정 전(6월 19일)까지 시험을 접수한 모델들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제2017-168호)의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하면 고효율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0일 부터 시험을 접수한 모델들은 개정된 고시(제2018-125호)의 인증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유효기간 연장대상 모델도 개정된 고시 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