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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9호) 개정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24 | 조회 | 8,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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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개정안(전문).hwp 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_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8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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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추가 ㅇ 산업용기기로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동기와 공기압축기의 보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 ㅇ 공공장소, 상업공간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제도를 통해 관리 필요 □ 효율등급·최저 기준 조정 ㅇ 진공청소기의 효율등급기준을 시장·적용기술 현황에 적합한 기준으로 조정, 업계의 고효율 제품 기술개발 경쟁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