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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36호,2014.3.1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17 조회 5,560
첨부파일 대기전력저감_프로그램_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제2014-36호_20140313).hwp
ㅇ주요개정내용

- 유무선공유기(신규지정) : 2014.4.1
복수개의 유무선 단말기기가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해 동시에 인터넷 접근을 가능케 하며
NAT 기능을 지원하는 이더넷 9포트 이하의 네트워크 기기

- 자동절전제어장치(기준강화) : 2014.4.1
자동차단멀티탭,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기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1.0W → 0.5W

- 전자레인지(범위확대) : 2014.4.1
정격소비전력 2,000W → 4,000W로

- 셋톱박스(효울관리기자재로 이관) : 2015.1.1

- 비디오테이크레코더(품목제외) : 2014.3.13

- 기타 모니터 범위 및 신고방법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