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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개정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04 | 조회 | 7,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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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_2017-61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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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ㅁ 효율기준 조정 및 적용범위 확대 (등급 및 최저) : - 전기밥솥, 전기냉장고 :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효율등급기준 상향 (시행일 : '18년 4월 1일) - 공기청정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측정방법 KS일원화 - 전기냉온수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시행일 : '18년 1월 1일) ㅁ 대상품목 추가 - 컨버터내장형/외장형LED램프 :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측정기준) 마련 (시행일 : '18년 4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