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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4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3 조회 13,853
첨부파일 181228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개정안_전문.hw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244호, 2018.12.28)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신규품목 확대
ㅇ 기존 LED조명에 센서·제어기술을 융합하여 환겸감지를 통한 밝기·시간대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에 추가

2. 가스히트펌프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시험항목 개선
ㅇ 가스히트펌프 등 5개 품목의 부품변경 및 복수부품 기준을 마련하여 성능에 영향이 있는 일부 시험만 수행
ㅇ 전력저장장치(ESS)의 시험여건을 고려하여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현행화
ㅇ 펌프 등 3개 품목의 성능검사 면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 군내 시험면제 조건 개선
ㅇ 펌프, 인버터 시험조건 개선에 따른 시료수량 조정

3. 펌프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기준 조정
ㅇ 시장의 고효율 수준과 차이가 있는 펌프의 인증기준 상향
ㅇ 인버터의 운용환경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내진동 시험기준 완화
ㅇ 전동기 기준상향(18.10.1)에 따라, 송풍기 고유 효율만을 산정하기 위해 원심식 송풍기의 효율산정 방법 개선

4.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범위 조정
ㅇ 시장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펌프의 적용범위 확대
ㅇ 전력저장장치(ESS)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배터리의 적용범위 조건 변경

5. 펌프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KS 표준 부합화
ㅇ 펌프 용어 및 정의, 형식 구분, 시험방법 등
ㅇ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품목명 및 적용범위
ㅇ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중온수 흡수식냉동기의 시험조건

6. 기타
ㅇ 시험기관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주기 3년 신설
ㅇ SI 단위 개선, 시험장비 개선, 표시사항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