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개요
제도안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개요
제도개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의무 사항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의무적인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시행시기 | 경고표시제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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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8부터 | TV(1개 품목) |
09.07.01부터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6개품목) |
10.07.01부터 |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12개 품목) |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20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
* TV, 셋톱박스는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비디오는 대상품목에서 제외
제품 측정 및 신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중 경고표시제 대상 20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입니다.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 의무표시 ※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
※ 임의표시 ※
최저효율기준팀
담당 | 인증담당 품목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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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현 팀장 |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 총괄 | 052-920-0461 | seomh@energy.or.kr |
윤희록 대리 |
-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 전자레인지, 비데 |
052-920-0465 | yoonhr@energy.or.kr |
김형락 직원 |
- 오디오, 유무선공유기, 자동절전제어장치 -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모뎀 - 홈게이트웨이, 디지털컨버터, DVD 플레이어 - 라디오카세트, 서버, 손건조기 |
052-920-0467 | khr6414@energ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