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품신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신고 의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품목은 에너지사용량 및 대기전력의 측정을 받아 측정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법적근거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기전력 저감 제도 절차
-
제조 및
수입업체- 대기전력저감대상
제품 적용범위 확인 - 시험의뢰
- 대기전력저감대상
-
시험기관
- 성적서발급
- 신고시스템에
성적서등록
-
제조 및
수입업체- 성적서 발급
60일 이내
제품신고
- 성적서 발급
-
공단
- 신고 접수
* 자세한 신고절차는 아래 ‘대기전력 신고방법‘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의 해당여부와 시험기관은 홈페이지의 제도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실에서 규정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 실적 입력
매년 1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말소제품 포함) -
대기전력 신고 시, 공단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효율성능 측정 시험 시에는 시험기관 등으로 시험수수료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
공단은 최고의 청렴기관으로서 효율등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편,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감사실 052-920-0207)에 통지하여 주시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효율기술실
* 연락처 : 052-920-0465, 052-920-0467, 052-920-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