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인증제도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고효율인증제도
제도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절차
-
1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접속
(eep.energy.or.kr) -
2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고효율 인증신청
클릭 -
3
최초신청 시,
회원가입 신청
(회원은 기존
id 로그인) -
4
공단가입
승인 후,
고효율인증
로그인 -
5
좌측메뉴
‘인증신청’ 클릭 -
6
신청하고자 하는
고효율기자재
클릭 후 신청종류 선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의 특성 상, 최초인증,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내용별로 추진방법과 처리절차가 다소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방법 및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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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 실적 입력
매년 1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말소제품 포함)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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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효율인증팀
- 담당부서 : 효율기술실
- 연락처 : 052-920-045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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