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등급제도
제품신고 효율등급제도
효율등급 신고 의무
효율 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은 에너지사용량 및 대기전력의 측정을 받아 측정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법적근거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효율등급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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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수입업체-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인 - 시험의뢰
- 효율관리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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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성적서 발급
- 신고시스템에
성적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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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수입업체- 성적서 발급
90일 이내
제품신고
- 성적서 발급
-
공단
- 신고 접수
* 자세한 신고절차는 아래 ‘효율등급 신고방법‘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의 해당여부와 시험기관은 홈페이지의 제도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실에서 규정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국내제품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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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 실적 입력
매년 1월 국내 제조업체(국산품), 국내 수입업체(수입품)가 신고(혹은 등록)한 제품의 전년도(1.1 ~ 12.31) 판매 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말소제품 포함) -
효율등급 신고 시, 공단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효율성능 측정 시험 시에는 시험기관 등으로 시험수수료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효율등급팀
담당부서 : 효율기술실
연락처 : 052-920-0472~0475, 0477
- 최저소비효율기준팀
담당부서 : 효율기술실
연락처 : 052-920-0463, 0465, 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