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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센터 FAQ

  • 업체 정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업체 정보를 변경 하고자 하실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효율등급 품목 관련 업체 변경 담당자 이메일(eeruygg@energy.or.kr)
      ※최저소비효율&대기전력 품목 관련 업체 변경 담당자 이메일(khr6414@energy.or.kr)

      1. 업체명 변경 시
      ① 변경내용이 기재된 공문 1부
      - 회사직인 필수
      ② 변경 전후 사업자 등록증 각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말소사항 포함, 변경내용 표시

      2. 대표자명/전화번호/주소 변경 시
      ① 변경전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등록증 첨부
      --> (로그인 후 직접 변경가능, 반드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첨부 후 변경)

      3. 공장(생산라인) 변경 시
      * 해외 생산라인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① 변경내용이 기재된 공문 1부
      - 회사직인 필수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말소사항 포함, 변경내용 표시
      ④ 공장등록증 1부

      4. 업체 인수 및 합병에 따른 정보변경 시
      ① 변경내용이 기재된 공문 1부
      - 회사직인 필수
      ② 변경 전후 사업자 등록증 각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말소사항 포함, 변경내용 표시
      ④ 공장등록증 1부

      5. 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정보변경 시
      ① 변경내용이 기재된 공문 1부
      ② 양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양 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공장등록증(수입업자의 경우 건물대장) 1부
      ⑤ 양도, 양수 계약서 1부
      - (효율등급)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에는 해당 기자재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와 관련된 측정 및 신고에 관한 자격포함)를 양도, 양수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기전력)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에는 해당 기자재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8조와 관련된 측정 및 신고에 관한 자격포함)를 양도, 양수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⑥ 계약서의 공증문서 1부
      - 공증문서가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A회사에서 B회사로 양도양수중입니다. 상기 adapter의 라벨이 변경될 예정인데 다시 테스트를 받고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기존에 신고가 완료되었던 품목에 대해서 양도 및 양수를 하시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별도의 효율등급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1. 변경내용이 기재된 공문 1부.
      2. 양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3. 양 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공장등록증(수입업자의 경우 건물대장) 1부 .
      5. 양도, 양수 계약서* 1부.
      6. 계약서의 공증문서** 1부.
      *양도, 양수 계약서의 내용에는 해당 기자재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등급) 혹은 제18조(대기전력))와 관련된 측정 및 신고에 관한 자격포함)를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공증이 없는경우 쌍방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제출처
      -효율등급 품목 관련 업체 변경 담당자 이메일(eeruygg@energy.or.kr)
      -최저소비효율&대기전력 품목 관련 업체 변경 담당자 이메일(khr6414@energy.or.kr)


      #고효율 양도양수는 절차 및 서류가 상세하게 안내된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efficiency.ctit.co.kr/notice/view.aspx?cate=2&no=103&page=
  •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두 회사에서 수입 했을 때, 같은 부속품, 같은 회사 제품이 모델명만 바뀐다면 소비효율 등급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하나요?
    •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명이 바뀐 제품이면 수입하시는 수입업자께서 각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KS인증 또는 안전인증이 있으면, 바로 효율등급신청이 가능한가요?
    • 효율등급신청은 KS인증, 안전인증과는 무관합니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들여오는 제품도 효율등급신고를 해야 하나요?
    •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13조(측정결과 신고 등)과 제15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신고의무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반드시 공단에 신고확인 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을 자체 제작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크기의 축소가 가능한가요?
    •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의 크기는 7cm(가로)×9.5cm(세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일부제품은 라벨의 표시를 비율대로 축소하여 표시가 가능합니다.

      ※참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 7]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작도법“의 “라. 크기”
  • 최초 인증시 부착된 명판 대신 다른 명판을 사용해도 되나요?
    • 명판은 제조연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사항일 뿐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 같은 제품, 같은 모델명, 같은 소비전력인데 왜 소비효율등급이 다르나요?
    • 두 제품의 효율등급이 다른 이유는 제품의 기준이 강화되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제조자가 표시하는 효율등급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2등급의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높은 등급이었으나 기준이 강화된 이후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효율이나 성능은 차이가 없습니다.
  •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6조 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문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문인증서가 필요한 모델 정보(기자재명, 모델명, 인증번호 등)를 기입하여 공문을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증서는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 공단에서 인증서를 별도로 송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홈페이지에서 인증 목록에서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공장심사 구비 서류리스트 중 품질/안전 취득 자격증 항목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품질 담당자의 품질관리기사(산업기사) 혹은 관련 자격증과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관련 교육을 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 생산/판매실적은 언제 입력해야 하나요?
    •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전년도 생산/판매실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해당 시기에 안내되는 공문, 메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필수장비의 사용설비 계약은 어떤 기관과 맺어야 하나요?
    • 사용설비 계약은 고시에 지정된 공인 시험기관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기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고효율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효율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측정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자재를 찾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