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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산업부고시 제2017-206호) 관련 삼상유도전동기 효율기준 변경내용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10 | 조회 | 1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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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삼상유도전동기_효율기준_변경내용_201801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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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고시개정으로 인하여 삼상유도전동기의 최저기준이 모두 IE3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0kW이하 전동기의 프리미엄급(IE3) 적용은 당초대로 2018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보호형 8극 등 일부 IE3급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 및 200kW초과(2극, 8극)의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금번 고시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별로 적용되는 효율기준 표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