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0-29 | 조회 | 603 |
---|---|---|---|---|---|
첨부파일 | 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_개정안_전문(2024-169호).hwp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ㅇ (의류관리기)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신규 도입 ㅇ (전기밥솥) 실사용자 환경을 반영한 측정기준 개선,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기레인지) 효율관리체계 전환(최저소비효율제 -> 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기온풍기) 라벨표기 항목변경(소비전력->난방효율)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비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품목에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이관 <품목별 시행일자> ㅇ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 2025년 7월 1일 ㅇ 의류관리기, 비데 : 2026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