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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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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29 조회 603
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_개정안_전문(2024-169호).hwp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ㅇ (의류관리기)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신규 도입

ㅇ (전기밥솥) 실사용자 환경을 반영한 측정기준 개선,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기레인지) 효율관리체계 전환(최저소비효율제 -> 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전기온풍기) 라벨표기 항목변경(소비전력->난방효율)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ㅇ (비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품목에서 효율관리기자재 품목으로 이관

<품목별 시행일자>

ㅇ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전기온풍기 : 2025년 7월 1일

ㅇ 의류관리기, 비데 : 2026년 1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