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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제도 2024년도 생산(수입)·판매 실적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8 조회 432
첨부파일 [첨부]_2024년_효율관리기자재_생산판매_실적_입력방법_매뉴얼.pdf
[첨부]_2024년도_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_생산,수입,판매실적_입력방법_매뉴얼.pptx
[붙임]_2024년도_고효율에너지기자재_생산(수입)판매_실적_제출_안내_매뉴얼.pptx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및 제66조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귀 사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제품 신고 모델에 대한 전년도(’24년)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제품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대상 품목의 모든 모델
나. 제출내용 : 2024년도(’24.1.1~’24.12.31) 생산(수입)·판매실적 및 재고량(’24년 말소모델 포함)
다. 제출기한 : 2025. 3. 31일까지
라. 제출방법 : 공단 고효율인증, 효율등급, 대기전력제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입력·제출
ㅇ 접속방법 : 효율관리제도 (http://eep.energy.or.kr) →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 효율등급제도, 고효율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中 선택 → 제품신고바로가기(업체용), 고효율 인증 바로가기
ㅇ 입력방법 : 첨부 매뉴얼에 따라 모델별 생산, 수입, 판매, 재고량 입력
* 신고 등급보다 실제 판매등급이 낮을 경우 실제 판매등급정보를 입력
** 생산, 수입, 판매, 재고량 입력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

4. 아울러, 규정 개정시 원활한 안내를 위해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및 담당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업체정보 통합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공단 담당자(효율등급 : kgnam@energy.or.kr, 대기전력 : shw0831@energy.or.kr)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미제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대상으로 적용되오니, 이를 양지하여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24년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 입력방법 매뉴얼 1부.
2. 2024년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생산판매 실적 입력 방법 매뉴얼 1부.
3. 2024년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수입)판매 실적 제출 안내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