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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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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8-20 조회 29
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_제도개선_Q&A(260820게시).pdf
효율관리기자재_제도_개선_및_품목_효율기준_정비_안내자료(260820게시).pdf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9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7218?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29926&asndOfiNm=%ED%99%98%EA%B2%BD%EB%B6%80)

제도 개선 사항 및 품목별 변경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사후관리 점검항목 조정 등 제도개선
- 측정사후관리 점검 항목 중 허용오차없는 효율등급 항목 제외
- 9개 품목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자 삭제
2. QR코드 기반 전자라벨 도입 등 제도개선
- 선언값 신고 의무조항 신설로 신고 데이터와 라벨 표시 데이터 일원화
-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라벨 기재사항 정비
- QR코드 신설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디자인 개선
3.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 효율기준 조정

상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예고 및 첨부의 안내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