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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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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대 효율관리제도 생산(수입),판매실적 제출 안내(~'24.3.31까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6 조회 2,970
첨부파일 [첨부]_2023년_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_생산판매실적_입력방법_매뉴얼.pdf
[첨부]_2023년_효율관리기자재_생산판매실적_입력방법_매뉴얼.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입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3월31일 까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 대하여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입력받고 있습니다.

ㅇ 관련근거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제1항(보고 및 검사 등)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7조(보고)
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4조(보고 등)
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ㅇ 대상제품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 신고된 모든 모델

ㅇ 제출내용 : 2023년도('23.1.1~'23.12,31)의 생산,수입,판매 및 재고량('23년도 말소모델 포함)

ㅇ 제출기한 : 2024년 3월 31일까지

ㅇ 제출방법 : 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입력 및 제출
- 접속방법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 →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 제도별 신고/인증 바로가기

ㅇ 주의사항
- 생산,판매실적 미제출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대상으로 적용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생산판매실적 입력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