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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28 조회 4,976
첨부파일 제2021-69호_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21-69호).hwp
ㅇ '21년 10월 1일부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에어컨),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개정 시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품목별 주요 변경사항

- 냉장고 :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실·냉장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하여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
비전력이 사용자 환경에 가까운 값에 근접하도록 측정 기준을 강화*
* 실사용환경에 맞게 기존 사용해 왔던 실험실 측정값에 1.6배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에어컨 :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
화하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대비 약 40% 상향

- 창세트 :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


ㅇ 시행일자 : '21.10.1
* 제조일자가 '21.10.1일 이후인 제품에 대해서 개정된 효율관리기준 적용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