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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생산(수입), 판매 실적 제출 안내(~'23.3.3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3-09 조회 1,649
첨부파일 [첨부]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_2022년도_생산(수입)판매_실적_제출_안내_매뉴얼.pptx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및 제66조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신고 모델에 대한 전년도('22년)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한국에너지공단에 '23.3.31까지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제품 : 각 사에서 보유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21개 품목의 모든 모델 (경고, 우수제품 모두 포함)
ㅇ 제출내용 : 2022년도('22.1.1~'22.12.31)의 생산(수입)·판매실적 및 재고량 ('22년 말소모델 포함)
ㅇ 제출기한 : '23. 3. 31까지
ㅇ 제출방법 : 공단 대기전력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입력 및 제출
- 접속방법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제품신고 바로가기(업체용) (페이지 하단 위치)
- 입력방법 : [첨부]의 매뉴얼에 따라 모델별 생산, 수입, 판매, 재고량 입력
* 생산, 수입, 판매, 재고량 입력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 (말소모델 포함)

ㅇ 주의사항 : 생산판매실적 미제출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사후관리 중점대상으로 적용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