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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8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20 조회 4,670
첨부파일 (2021-68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촉진에_관한_규정.hw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