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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 규정(24121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6 조회 244
첨부파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_인증업무_운영_규정(241212).hw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 규정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인증내용 변경(공장 소재지)에 따른 공장 이전 심사 절차 마련
- 인증 수수료 구분 기준 변경 (파생모델 : 기본모델 대비 효율 변화없이 단순 외형이 변경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