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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14 조회 6,394
첨부파일 대기전력저감_프로그램_운용규정(산업통장자원부_고시_제2022-33호).hwp
ㅇ 2022년 2월 15일 부로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다만, 각 품목별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종전 고시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2020-211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