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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8호) 개정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03 | 조회 | 7,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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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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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공기청정기의 적용범위 확대 및 의류건조기를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하여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추가 ㅇ 의류건조기의 보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에 추가 □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대 ㅇ 공기청정기의 표준사용면적을 200㎡이하인 제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