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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 개정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03 | 조회 | 7,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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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_촉진에_관한_규정(제2020-1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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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규제 샌드박스 정책권고 (19년 4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 유도 2· 주요 내용 가. 고효율인증대상 적용범위 확대(별표1,2) ㅇ 전력저장장치의 적용범위를 리튬이차전지에서 흐름전지까지 확대 ㅇ 가스히트펌프 연료의 적용범위를 천연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까지 확대 나. 업체의 재인증 부담 완화(제9조제1항) ㅇ 효율성능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및 또는 색상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변경신청서 제출 면제 다. 기타 제도운영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정 정비(별표1,2,6,7) ㅇ 원심식 냉동기 품목이 효율등급제도로 이관(19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품목명인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를 ’스크류 냉동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사항 정비 ㅇ [별표2] ‘시료의 수량’ 표의 표현방식을 가독성이 우수한 방식으로 변경(종전: 가로 → 변경: 세로) 3. 시행일 : 2020.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