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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23 | 조회 | 1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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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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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 (가스히트펌프) 배출가스 기준 마련(NOx, CO)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삼중효용 용어정의 추가 * 개정일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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