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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제도] [공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10 조회 12,16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22-64호_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hwp
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22-64호_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1].hwp
ㅇ '22년 4월 27일부터 김치냉장고, 전기냉난방기, 세탁기, 모니터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개정 시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품목별 주요 변경사항

- 김치냉장고 : 제품 카테고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등급기준 등 3개 사항 변경

- 전기냉난방기 : 라벨 표시사항, 등급기준 등 2개 사항 변경

- 전기세탁기 : 라벨 표시사항, 등급기준 등 2개 사항 변경

- 모니터 : 대기전력저감 제도에서 효율등급표시제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변경


ㅇ 시행일자

- 김치냉장고, 모니터 : 2023년 5월 1일부터

- 전기냉난방기, 전기세탁기 : 2022년 11월 1일부터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