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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01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2 조회 7,385
첨부파일 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_개정_전문(제2024-001호)_최종.hwp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품목별 주요 변경사항>

1. 기준강화
ㅇ 공기청정기 : 등급기준 조정, 적용범위 확대(직류전원사용제품, 네트워크제품)
ㅇ 전기냉온수기 : 등급기준 조정, 순간식제품 관리체계 변경(등급제→최저소비효율기준제)
ㅇ 제습기 : 등급기준 조정, 라벨 표시사항 변경
ㅇ 셋톱박스 :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

2. 신규도입
ㅇ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ㅇ 의류건조기(표준건조용량 25kg 이하까지 범위 확대)

3. 제도이관
ㅇ 컴퓨터, 복합기(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서 등급제도로 이관)
ㅇ 펌프, 직관형LED램프(고효율인증제도에서 등급제도로 이관)

<품목별 시행일자>
ㅇ 의류건조기 : 2024년 4월 1일부터
ㅇ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 2024년 7월 1일부터
ㅇ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컴퓨터, 복합기, 직관형LED램프, 펌프 : 2025년 1월 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