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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01호)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1-02 | 조회 | 7,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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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효율관리기자재_운용규정_개정_전문(제2024-001호)_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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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품목별 주요 변경사항> 1. 기준강화 ㅇ 공기청정기 : 등급기준 조정, 적용범위 확대(직류전원사용제품, 네트워크제품) ㅇ 전기냉온수기 : 등급기준 조정, 순간식제품 관리체계 변경(등급제→최저소비효율기준제) ㅇ 제습기 : 등급기준 조정, 라벨 표시사항 변경 ㅇ 셋톱박스 :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 2. 신규도입 ㅇ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ㅇ 의류건조기(표준건조용량 25kg 이하까지 범위 확대) 3. 제도이관 ㅇ 컴퓨터, 복합기(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서 등급제도로 이관) ㅇ 펌프, 직관형LED램프(고효율인증제도에서 등급제도로 이관) <품목별 시행일자> ㅇ 의류건조기 : 2024년 4월 1일부터 ㅇ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 2024년 7월 1일부터 ㅇ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컴퓨터, 복합기, 직관형LED램프, 펌프 : 2025년 1월 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