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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제도 신고방법

제도안내 효율등급제도 신고방법

신고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측정방법에 따라 제품을 시험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제품정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되며,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순서도 입니다.
시험 의뢰

반드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복수의 국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복수의 수입업자가 동시에 시험을 의뢰하여 각각의 수입업자가 모두 의뢰자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수입업자 모두가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효율성능이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시「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품 신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직접 제품을 신고합니다. 제품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날, 혹은 자체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달청 등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제품 신고 확인서는 신고 승인 완료 후, 신고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기본모델과 추가모델

기본모델은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모델을 의미하며(시험성적서 당 하나의 기본모델), 기본모델과 효율 및 대기전력 성능 등에 차이가 없는 모델은 별도 시험 없이 추가모델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모델은 통상적으로 색상, 크기, 디자인, 판매경로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생산(수입)·판매실적 입력

매년 3월 말까지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신고한 제품의 전년도(1.1~12.31)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신고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