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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20 조회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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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인증팀 입니다

고효율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사항 공지드립니다.

2018년 6월 20일 고시개정 이후,

고효율인증 시스템 내에 '고효율인증 고시 개정에 따른 유의 및 변경사항 안내' (공지게시판 120번) 로
유의 및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유효기간 연장 관련(바뀐 고효율 고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등기구 품목 업체만 해당
1)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연장신청 시 연장은 가능하되, 6개월 이내로 시험을 진행하시고,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진행하여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는 6개월 이후 자동만료로 삭제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에 현재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은 연장신청에 따른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2)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만료일 이내에 시험을 진행한 후에 변경 신청을 하여 인증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시 개정에 따른 시험진행 여부
- 고시 개정이후(6월20일)로 시험이 접수된 건들은 모두 바뀐 고효율고시 인증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시험 접수일이 관건입니다

□ 신청서류 변경
- 품질유지서약서는 고시개정 이후로는 최초인증/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_KS/주소변경
일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유효기간 연장신청시에는 품질유지서약서 대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시험성적서는 최신본의 시험성적서(인증서 하단에 있는 시험성적서 첨부)

※ 시험성적서는 재시험을 하라는 내용이 아닌, 현재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적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