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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효율인증 수수료 변동 안내(시행 : 2020.1.1부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14 조회 2,082
첨부파일 2019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_결과공표문(20200101시행).pdf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업무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였듯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반영한 인증수수료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공표되어 이를 반영한 고효율인증 수수료를 안내드리오니

2020년 1월1일부터는 아래의 금액으로 인증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인증수수료>
대 기 업 : 534,083원 → 부가세포함 시 : 580,000원(만원 미만 절사)
중소기업 : 267,041원 → 부가세포함 시 : 290,000원(만원 미만 절사)

<공장심사비>
대 기 업 : 534,083원 → 부가세포함 시 : 580,000원(만원 미만 절사)
중소기업 : 267,041원 → 부가세포함 시 : 290,000원(만원 미만 절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