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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효율인증 수수료 변동 안내(시행 : 2020.1.1부터)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14 | 조회 |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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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_결과공표문(20200101시행).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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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업무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였듯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반영한 인증수수료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공표되어 이를 반영한 고효율인증 수수료를 안내드리오니 2020년 1월1일부터는 아래의 금액으로 인증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인증수수료> 대 기 업 : 534,083원 → 부가세포함 시 : 580,000원(만원 미만 절사) 중소기업 : 267,041원 → 부가세포함 시 : 290,000원(만원 미만 절사) <공장심사비> 대 기 업 : 534,083원 → 부가세포함 시 : 580,000원(만원 미만 절사) 중소기업 : 267,041원 → 부가세포함 시 : 290,000원(만원 미만 절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