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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중소기업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3 조회 5,674
첨부파일 [첨부]2020년_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_중소기업_지원_안내.pdf
[붙임]_시험수수료지원_신청공문_양식(참조용).hwp
2020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중소기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고효율인증 제품 홍보 및 시험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효율인증 제품 홍보

ㅇ 지원대상 : 2020년 2월 이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최초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제조기업

ㅇ 홍보방안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최초인증 취득 업체의 모델에 대한 홍보 공간 마련

ㅇ 홍보기한 : 최초인증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2020년 1월 30일 13시 이후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요건① 2020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최초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제조기업
요건② ‘18.12.28. 인증기준이 조정된 품목(펌프,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원심식 송풍기,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완료한 국내 중소·제조기업
요건③ 2020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모델추가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제조기업

※ 비고
- 요건②은 ‘18.12.28 이전에 인증서를 취득한 모델이 부품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한 경우에 해당
- 최초인증 시 공장심사 면제(KS인증 보유) 기업은 요건③에 해당

ㅇ 신청방법

①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② 오른쪽 ‘바로가기’ ? ‘고효율 인증’ 선택 후 로그인
③ 왼쪽 ‘인증신청’ - 오른쪽 상단 ‘인증신청’ - 해당품목 선택
④ ‘수수료지원’ 선택
* 온라인신청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 첨부

ㅇ 예산 및 운영 : 100백만원

ㅇ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3백만원 지원

ㅇ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지원요건 미 충족 등의 사항이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제외
- 기업사정으로 인증수수료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후순위기업 지원
* 금년(2020년) 예산 내에서만 지원가능, 차년도(2021년) 연계지원 불가

ㅇ 제출서류
- 시험수수료 지원신청 공문
- 고효율시험의뢰 신청서(접수증)
- 세금계산서 등 시험수수료 금액 납입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담당자 (Tel : 052-920-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