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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제도]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03 | 조회 | 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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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_보급_촉진에_관한_규정(제2020-1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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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효율인증팀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 2020.01.31) 일부 개정 주요내용 가. 고효율인증대상 적용범위 확대(별표 1, 2) - 전력저장장치의 적용범위를 리튬이차전지에서 흐름전지까지 확대 - 가스히트펌프 연료의 적용범위를 천연가스에서 액화석유가스까지 확대 나. 업체의 재인증 부담완화(제9조제1항) - 효율성능 변화업이 단순 부착물 및 또는 색상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변경신청서 제출 면제 다. 기타 제도운영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정 정비(별표1,2,6,7) - 원심식 냉동기 품목이 효율등급제도로 이관('19.10월 시행) 됨에 따라 현행 품목명인 '원심식,스크류 냉동기'를 '스크류 냉동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사항 정비 - [별표2]'시료의 수량'표의 표현 방식을 가독성이 우수한 방식으로 변경(종전:가로->변경: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