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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26 | 조회 | 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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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등기구 품목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수정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기간) '22.5.9. ~ 시험신청기간('22.10.31) 내 물량 소진시까지 1) 등기구 - (지원대상) '22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최초인증 또는 모델추가)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제조기업 - (지원예산) 110백만원, 기업당 최대 3백만원으로 시험수수료 공급가액(VAT제외)의 30% 지원 - (예산집행) 공단 → 시험기관 → 중소기업 - (신청기간(기업→공단)) '22.5.9(월) ~ 시험신청기간('22.10.31) 내 물량 소진시까지 - (시험의뢰기간(기업→시험기관) 공단 별도안내 이후 ~ '22.10.31(월)까지 2) 등기구 외 22품목 - (지원대상) '22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최초인증 또는 모델추가)을 취득한 중소·제조기업 - (지원예산) 20백만원, 기업당 최대 3백만원으로 시험수수료 공급가액(VAT제외)의 30% 지원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신청순) * 기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기구 품목을 신청할 경우 변경된 지원 절차와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효율기술실 담당자(052-920-0456, 0457 또는 ljy0231@energy.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