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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회생제동장치 품목 적용범위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11-05 조회 5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처입니다.

최근 회생제동장치 적용범위 관련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생제동장치의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품 유형 별로 구분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외장형 회생제동장치(고효율 인증 가능)
1-1 일반 회생제동장치: 기존 승강기 DC제동저항에 병렬(또는 대신)해서 DC전압이 올라가면 동작하여 회생하는 형태
1-2 양방향 회생제동장치: 기존 인버터 또는 DC전원공급 가능 인버터에 직접 AC를 공급하지 않고 양방향 회생제동장치를 통해 DC를 인버터에 제공하는 형태

2. 승강기 제어반내 구성형태별(2-2의 경우만 고효율 인증 가능)
2-1: 1-2번의 양방향 회생제동장치가 제어반내에 인버터부와 외함을 공유하며 설치된 경우(고효율 인증 불가능)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특성 상 회생제동장치 단일의 외함이 필수적입니다.
- 인증 신청 시 모델 별 부품리스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해당 부품리스트와 동일하게 유통되어야 합니다.(구성을 바꿀 경우 인증 내용 무단변경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
- 현행 고효율 인증 기준 내 외함의 균열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여 기준을 판정하는 시험이 존재하여 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마크의 경우 해당 모델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함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가 어려우며, 다른 구성이 포함된 제어반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2: 제어반내에 외함을 공유하지 않고 회생제동장치만의 외함을 가지는 경우(고효율 인증 가능)
ㅇ 다만, 시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함을 만들어서 시험을 한 후 외함없이 유통하는 경우는 인증 내용 무단변경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양방향 인버터(고효율 인증 불가)
인버터 일체형으로 회생제동장치만 물리적 기능적 분리불가능한 AC-AC의 입출력을 가지는 제품으로
시험에 필요한 별도의 DC전원 공급불가하며 해당 방식에 대한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효율 인증 시험 진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