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인증제도 신청방법
제도안내 고효율인증제도 신청방법
고효율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의 특성 상, 최초인증,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모델 추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내용별로 추진방법과 처리절차가 다소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자재에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신청한 경우
-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고효율 시험기관)
-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 장비 리스트,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PartList , 시험성적서)
- ④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 ⑤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공장심사 일정 협의/li>
- ⑥ (신청인), (공단) → 공장심사 실시(제조 확인 및 서류 심사)
- ⑦ (공 단) → 공장심사 보고서 및 인증서 작성/발급
- ⑧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신청업체
-
신청기자재
해당여부 확인 -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 -
수수료 입금
-
신청서류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입금요청 -
성적서검토 및
공장심사일자 지정 -
제조공장 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 발급
신청기자재에 대해 유사품목으로 공장심사를 받고 해당 기자재를 처음 신청한 경우
-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고효율 시험기관)
-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검사)
장비 리스트, 계측장비 설비사용계약서, 제조장비 리스트, PartList, 공정별 작업 표준서, 공장(제조현장)사진
, 시험성적서) - ④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 ⑤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증서작성/발급
- ⑥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신청업체
-
신청기자재
해당여부 확인 -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 -
수수료 입금
-
신청서류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입금요청 -
성적서검토
-
인증심의
-
인증서 발급
신청기자재에 대해 유사품목으로 KS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자재를 처음 신청한 경우
-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고효율 시험기관)
-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검사)
장비 리스트, 계측장비 설비사용계약서, 제조장비 리스트, PartList, 공정별 작업 표준서, 공장(제조현장)사진
, 시험성적서) - ④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 ⑤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증서작성/발급
- ⑥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신청업체
-
신청기자재
해당여부 확인 -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 -
수수료 입금
-
신청서류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입금요청 -
성적서검토
-
인증심의
-
인증서 발급
신청기자재에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신청 할 경우
-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고효율 시험기관)
-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PartList, 시험성적서) - ④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 ⑤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증서작성/발급
- ⑥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신청업체
-
신청기자재
해당여부 확인 -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 -
수수료 입금
-
신청서류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입금요청 -
성적서검토
-
인증심의
-
인증서 발급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3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① (신청인) → 기 인증모델 선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첨부
- ②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 ③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④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신청업체
-
인증만료일자 확인
인증만료 90일전 ~ 만료일 -
신청서류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검토
-
인증심의
-
인증서 발급
업체명, 대표자, 사무소주소, 단순모델명 변경
- ① (신청인) → 기 인증모델 선택 및 제출 서류 첨부(세부 자료는 인증내역변경
첨부서류 확인) - ②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 ③ (공 단) → 인증서 작성 및 발급
- ④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신청업체
-
변경내용 확인
1.사무소소재지 변경
2.공장소재지 변경
2.모델명 변경 -
신청서류 작성
(세부자료는
인증내역변경
첨부서류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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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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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
인증서 발급
- ① (신청인) → 제품 변경 시험 의뢰 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기자재별 공인시험기관)
- ② (신청인) → 기 인증모델 선택 및 제출 서류 첨부. 단,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기관 확인서 원본 제출
- ③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 ④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증서 작성/발급
- ⑤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전년도 생산(수입) 판매 실적 입력
매년 3월 말까지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자사 인증제품의 전년도(1.1~12.31)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신고 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