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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제도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제도안내 고효율인증제도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의 대상품목은 전체 23개 품목이며,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고효율인증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품목확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번호 대상품목 적용범위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2 펌프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4 무정전전원장치 1)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5 인버터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7 원심식 송풍기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8 터보압축기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9 LED 유도등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
11 가스히트펌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12 전력저장장치(ESS)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13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15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200만Kcal/Hr이하인 것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18 등기구 1)실내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실외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무전극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19 LED램프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번호 대상품목 적용범위
1 고기밀성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2 냉방용 창유리필름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필름으로서 KS L 2514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이며, KS L 2514 규정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이 0.5 이하인 것. 단, KS F 2274의 WX-A시험조건에서 500시간 경과 후 KS A 0063에서 정하는 색차에서 3 이상의 색 변화가 없는 것
3 금속제 커튼월 건물의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지지 구조물에 고정되고, 수평 및 수직 프로파일로 구성된 금속제 프레임과 유리 부재, 고정 및 개방 가능한 부위를 포함하고, 하중지지 또는 건물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기여하지 않는 면적 1㎡ 이상의 건물 외피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대상품목별 자세한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