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사후관리

제도안내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

고효율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제도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제품의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효율관리제도 사후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별로 약간의 상이함이 있으니 관련 법규 및 고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료수거 규모 증가를 통한 양적 확대와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라벨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6조(벌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7조(양벌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78조(과태료)

* 최신 법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검색·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내용 (행정처분 포함)
제도명 미신고 허위표시 최저효율기준 미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500만원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미표시 포함)
2,000만원
이하 벌금
(생산 판매금지 명령 위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인증취소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경고표지대상제품에 한함)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벌금
(경고표지 미표시 포함)
-

* 기타 세부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며, 위반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라 공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