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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값 도출 방법

제도안내 효율관리제도 효율값 도출 방법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시장동향과 기술개발 수준을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인 품목확대 및 기준강화 등의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강화 또는 신규 품목 도입 시에는 시장동향과 기술개발 수준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대상품목의 기술 기준, 적용범위, 측정방법을 개발합니다.

개발된 기준(안)은 제조 · 수입업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 후 최종 고시(산업통상자원부)된 후 시행됩니다.

  • 01기본계획 수립

    표준화 소요과제 및
    우선순위 파악·논의

  • 02기준(안) 개발

    기술표준화사업 연구용역을
    통한 기준(안) 개발

  • 03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합의도출(공청회 등)

  • 04개정 고시

    효율관리제도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

  • 05세부정보 비교

    개정된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이해도 제고

특히 등급제도로 운영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경우는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선호와 업체의 기술개발에 의해 높은 등급 제품의 비율이 늘어나 지속적인 기준 강화를 추진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일자가 다른 동일한 모델이 다른 효율등급이 표시되어있을 수 있으나, 제품의 효율 성능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